LawFind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60114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20-09-01공포 2020-07-22공포번호 40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0. 9>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ㆍ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10. 9>
2. “심사부서”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과ㆍ담당관 및 팀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라. 구ㆍ군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부산광역시의료원
사. 시 출연기관(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을 출연한 기관은 제외한다)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심사의 대상

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구ㆍ군에 대하여는 시비 또는 국비 보조사업, 재배정사업 및 시로부터 관리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 위탁사업으로 한정하고, 구ㆍ군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구ㆍ군의 자체사업을 그 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3. 3. 13., 2020. 7. 22.>
1. 공사: 추정금액 5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2. 용역: 추정금액 1억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제2조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발주부서는 1억원) 이상
4. 설계변경: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로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개정 2013. 3. 13>
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13. 3. 13>
6. 공유재산 관리 위탁사업: 연간 위탁료 1억원 이상(발주부서가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3. 13., 2020. 7. 22.>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3. 제1항제6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위탁사업 중 수탁기관이 제2조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에 해당하는 사업
4.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제4조

심사의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위탁사업은 위탁계약 체결 전(사전심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심의 전)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2.>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8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2.>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원가분석자문단

① 시장은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사부서에 부산광역시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
3.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이 필요하면 사안별로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안건심의 및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심사결과의 관리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 절감예산액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그 내역을 달마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발주부서의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