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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10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건설공사(구ㆍ군에서 시행하는 부산광역시비 지원 또는 부산광역시비 보조금 사업을 포함한다)에 신기술을 활용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7. 30>
1.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건설기술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개정 2014. 7. 30>
2.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건설, 사용, 유지, 관리, 폐기, 처분 등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신기술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2. 구ㆍ군(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7. 13>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아니할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발주청의 요청시에 한한다)
3. 삭제 <2022.8.10.>
4.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5.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필요 여부
6.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4. 7. 30., 2020. 7. 15., 2025. 12. 31.>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다음 각 목의 기술<개정 2014. 7. 30>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나. 삭제<2020. 7. 15.>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2016. 7. 13>
④ 삭제<2016. 7. 13>
⑤ 삭제<2016. 7. 13>

제5조의2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기반시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 7. 7., 2024. 6. 26., 2026. 2. 25., 2026. 9. 23.>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및 구ㆍ군 소속의 4급 이상 기술직군 공무원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설 관련 시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건설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5.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신기술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건설신기술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본조신설 2016. 7. 13]

제5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13]

제6조

심의ㆍ자문 요청

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의견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8.10.>

제6조의2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가 부쳐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의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13]

제6조의3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13]

제6조의4

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7. 13]

제6조의5

수당 등

①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의3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13]

제7조

심의ㆍ자문 사항의 사후관리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하여 그 결과를 통지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의견을 받으려는 자는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4. 7. 30>

제9조

설계반영의무 등

① 발주청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7. 30, 2016. 7. 13>
② 삭제 <2022.8.10.>
③ 삭제 <2022.8.10.>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당해연도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 이상 신기술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9.>
⑤ 발주청은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해당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2025. 7. 9.>

제10조

신기술 실명제

발주청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사후평가를 위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

제11조

자료축적 및 활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건설 관련 관계 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개정 2016. 7. 13>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하여 유익한 정보<개정 2016. 7. 13>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후평가서를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제12조

지원

시장은 시 내 신기술개발자 육성, 신기술의 실용화ㆍ보급 및 홍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신기술개발자는 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관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3조

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한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제1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12. 31.>]

제14조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

① 시장은 신기술 홍보, 신기술개발자 간 정보교환, 신기술 실용화 및 보급 등을 위하여 신기술 전시회를 매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기술 개발 및 보급ㆍ활성화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신기술을 시상하는 신기술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기술 분야의 연구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박람회 및 연구발표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전시회 등을 효율적으로 개최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5조

평가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항목에 신기술 활용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9.]

[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9.]

[제14조에서 이동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