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7. 30, 2024. 5. 22.>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부실시공”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정하는 주요부실내용으로서 별표의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 7. 30>
3.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개정 2014. 7. 30>
4. “관계 전문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또는 부산광역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위원
나. 해당 분야의 5급 이상 공무원(박사, 기술사, 건축사를 보유한 6급 이상 공무원)
다. 해당 분야 대학 조교수 이상, 해당 분야 박사, 기술사, 건축사 및 변리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부실시공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30, 2024. 5. 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가려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현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외에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2.>
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두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7. 30>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부실시공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4. 5. 22.>]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자는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사전송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를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 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5. 2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시공의 시기ㆍ위치ㆍ내용 등 부실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5. 22.>]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기술심사ㆍ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4. 7. 30>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5. 22.>]
시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및 품질 확보ㆍ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직 공무원, 공사ㆍ공단 임원 및 직원,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22.]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3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9항에 따른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개정 2014. 7. 30>
③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 4. 28, 2024. 5. 22.>
④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0조ㆍ제19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 4. 28, 2024. 5. 22.>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고한 건설공사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비(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부실시공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공 중 또는 준공 이후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부실공사를 신고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시장은 그 결정사실을 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주고, 포상금을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7. 30, 2024. 5. 22.>
1.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등 시공과 관련한 감독의 직에 있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개정 2014. 7. 30>
3.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자가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4.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