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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009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6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학계, 언론계 및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12. 28.>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28.>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등

①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위생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96. 6. 14. 98. 9. 15, 98. 11. 19, 99. 12. 3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21.12.29.> [제목변경 2021.12.29.]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