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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06008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0-26공포 2022-10-26공포번호 6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이 건강하게 오래사는 건강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도시”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시민을 위한 음식, 물, 주거,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책무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건강증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 또는 경영자, 그 밖의 관리자는 사업 활동을 하면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업무 및 노동 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건강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가치 제고 사업
2. 건강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건강도시 지표의 개발ㆍ관리
4.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구축
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위탁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건강도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ㆍ군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 1>

제9조

건강도시 주간

시장은 건강도시 주간을 정하여 시민들의 건강도시 조성의 참여,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건강도시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건강도시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건강도시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0. 26.] [조례 제6762호(2022. 10. 26.)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2. 10. 26.>]

제12조

포상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2. 10. 26.>]

제13조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따른 지원 등은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