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7. 11>, <개정 2025. 1. 1.>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7. 11>, <개정 2025. 1. 1.>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1, 2025. 1. 1.>
② 제1항의 면허계획은 부산광역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7. 13, 2012. 7. 11, 2025. 1. 1.>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양도ㆍ양수 인가, 대리운전 및 상속승계의 경우에는 신청일로 한다. 이하 같다)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6개월 동안 국내에서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이하 “여객자동차”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2년 6개월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ㆍ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ㆍ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② 그 밖의 사항은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5. 2. 16, 2012. 7. 11, 2025. 1. 1.> ③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신설 2021. 1. 13.>, <개정 2025. 1. 1.> 1.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다만,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할 것 ➃ [제3항으로 이동] <2025. 1. 1.>
제3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받으려는 자 중 경합이 있으면 별표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2. 7. 11>
①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는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7. 13, 2006. 12. 27, 2007. 9. 19, 2012. 7. 11., 2021. 1. 13., 2025. 1. 1., 2026. 7. 8.>
1. 삭제 <2026. 7. 8.>
2.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개정 2012. 7. 11>
3. 반명함판 사진 2장(최근 3개월 이내 촬영)<개정 2012. 7. 11>
4. 운전경력증명서
5.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발급)<개정 2012. 7. 11>
6.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발급)
7. 삭제<2006. 12. 27>
8. 친절기사(시내버스) 시장표창장, 국가유공자 증명서, 외국어 교육수료증, 용감한 시민장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함)<개정 2007. 9. 19, 2012. 7. 11>
9. 제4조에 따른 면허 우선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함)<개정 2012. 7. 11>
10.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조제3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 12. 27, 개정 2007. 9. 19, 2012. 7. 11>
③ 면허신청은 접수만료일까지 접수된 것에 한정하여 인정한다.<개정 2006. 12. 27, 2012. 7. 11>
① 운전경력은 연ㆍ월ㆍ일로 산정하며, 남은 일수를 월로 산정해야 할 경우에는 30일을 1개월로 본다.<개정 2012. 7. 11>
② 운전경력 산정은 사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경력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2. 7. 11, 2025. 1. 1.>
1. 휴직기간
2.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휴업기간 또는 직장폐쇄기간<개정 2012. 7. 11>
3. 자동차운전면허 또는 택시운전자격의 취소ㆍ정지된 기간
4. 1995년 3월 1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계속하여 15일 이상 결근한 기간<개정 2012. 7. 11>
5. 1995년 2월 28일 이전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결근한 기간<개정 2012. 7. 11>
③ 운전경력 중 1995년 3월 1일부터 1997년 9월 30일까지는 매월을 기준으로 실제 운전한 일수가 만근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운전경력은 1개월로 인정하고, 100분의 50 미만이면 실제 운전한 일수만 인정한다.<개정 2012. 7. 11>
④ 1997년 10월 1일부터는 매월을 기준으로 실제 운전한 일수가 그 달의 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운전경력은 1개월로 인정하고, 100분의 50 미만이면 실제 운전한 일수만 인정한다.<개정 2012. 7. 11>
① 제3조에 따른 운전경력은 경력증명에 표시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하되, 운전경력(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운전에 직접 종사한 경력이나 자가용 자동차ㆍ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의 운전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증명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자가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조합 또는 협회에서 발급한 것으로 한다.<개정 2005. 7. 13, 2012. 7. 11, 2025. 1. 1.>
1. 개인택시ㆍ용달화물ㆍ개별화물운전자
2. 소속 사업체가 면허취소되거나 폐업한 경우<개정 2012. 7. 11>
3. 소속 사업체에서 운전경력증명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2. 7. 11>
②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인사 및 급여 관계서류나 소속 조합 또는 협회에 비치된 취업 관계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동료 등의 보증을 근거로 발급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7. 13, 2012. 7. 11, 2025. 1. 1.>
③ 자가용 자동차ㆍ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의 운전경력은 고용계약서류, 급여 지급명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5. 7. 13, 2012. 7. 11, 2025. 1. 1.>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사업체에서 발급한 경력을 운전경력 기간으로 본다.<개정 2005. 7. 13, 2012. 7. 11, 2025. 1. 1.>
1. 사업체별 노동조합이 구성된 노조분회(조합)장<개정 2012. 7. 11>
2.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임직원으로 피선된 자<개정 2012. 7. 11>
3. 사업체별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조간부(분회장, 사무장 등)로서 회사에서 인정하는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는 자<개정 2012. 7. 11>
① 무사고 운전경력은 경찰서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에 따른 최종 교통사고일 다음 날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제6조에 따라 산정한 운전경력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12. 7. 11, 2025. 1. 1.>
② 제1항의 교통사고에는 인적 및 물적 피해는 물론 공소권없음으로 처분된 교통사고도 포함한다. 다만, 교통사고 중 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서 또는 불기소처분 사유서 상 본인에게 혐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2. 7. 11>
① 근속기간은 같은 택시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산정한다. 다만, 퇴직한 다음 날 같은 택시회사에 재취업하여 근무기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근속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7. 11, 2025. 1. 1.>
②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 택시회사의 운전자가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다른 택시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근속으로 인정한다. 다만, 명의 이용금지를 위반한 운전자는 근속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7. 11, 2025. 1. 1.>
③ 택시회사가 합병, 양도ㆍ양수(부분 양도ㆍ양수를 포함한다) 또는 면허권이 경락된 경우에는 합병 법인이나 양수한 택시회사 또는 면허권을 경락받은 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속으로 인정한다.<개정 2012. 7. 11>
①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 소재 사업체에서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2. 7. 11, 2025. 1. 1.>
②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면허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2012. 7. 11., 2022.4.13., 2025. 1. 1.>
삭제<2012. 7. 11>
삭제<2006. 12. 27>
①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른 1년 이상의 질병으로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 질병 확인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국공립병원의 진단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
②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의 경우 질병 확인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병원의 진단서로도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7. 11>, <개정 2025. 1. 1.>
면허의 양도ㆍ양수, 상속승계, 대리운전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7. 11>, <개정 2025. 1. 1.>
시장은 면허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