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함에 있어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유도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함에 있어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유도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구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대표하는 현장활동가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3.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 이상
4. 사회적 경제 육성에 의지를 가진 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ㆍ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과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면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동조합등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절차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협동조합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협동조합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사항
2. 연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활동 사항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등에 대한 인식 확산
4. 「협동조합기본법」제10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
① 구청장은 강서구 내 협동조합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 단체ㆍ 협동조합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