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본청의 실ㆍ단ㆍ국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단ㆍ국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본청의 실ㆍ단ㆍ국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단ㆍ국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국장, 실ㆍ단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ㆍ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7.1.>
기관별 사무분장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5와 같다. <개정 2025.1.1., 2025.7.1.>
기획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5조에서 이동 <2025.7.1.>]
관광전략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7.1.]
[종전의 제5조는 제4조로 이동<2025.7.1.>]
총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민원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문화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녹지공원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1.1.>
복지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돌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생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농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1.1.>
안전도시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도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 2026.1.1.>
①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① 보건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1.1.>
② 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사무관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6.1.1.>
[본조신설 2025.7.1.]
<삭제 2025.1.1.>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5.1.1., 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