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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0071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8공포번호 1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ㆍ단ㆍ국ㆍ과장의 직급 등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실ㆍ단ㆍ과장의 직급과 실ㆍ단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7.1.>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과장, 사업소의 장, 출장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 2025.7.1.>

[제목개정 2025.7.1.]

제3조

실·단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관광전략추진단, 총무국, 문화환경국, 복지교육국, 경제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목개정 2025.7.1.]

제4조

기획실

기획실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18.>
1.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예산의 편성ㆍ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ㆍ정원관리 및 사무분장
5.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무
6. 통계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무
7. 지시사항 및 구의회 관련 업무 총괄
8. 진정, 탄원 등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9.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10.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의2

관광전략추진단

관광전략추진단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18.>
1.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미래 신관광사업 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관광 관련 구청장 전략지시 사업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법 관련 승인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
6. 지역축제 운영 및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7.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본조신설 2025.7.1.]

제5조

총무국에 두는 과

① 총무국에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원과를 둔다.
② 총무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무ㆍ의전ㆍ인사ㆍ직원후생ㆍ보안ㆍ직장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동 행정지도, 행정구역 조정, 선거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3. 새마을, 도시환경정비, 구민협력에 관한 사항
4.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5. 회계 및 국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 및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 총괄
8. 민원행정, 기록물 관리,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9.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

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① 문화환경국에 문화체육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를 둔다.
② 문화환경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
2. 체육진흥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 종합계획 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일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6. 수질, 대기, 소음ㆍ진동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8. 녹지공원 관리 및 산림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제6조의2

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돌봄과, 평생교육과, 가족복지과, 생활지원과를 둔다.<개정 2025.12.18.>
② 복지교육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복지ㆍ생활보호 및 구호에 관한 사항
2. 여성, 가족, 아동ㆍ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3. 노인,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희망복지지원서비스연계구축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의3

경제국에 두는 과

① 경제국에 경제진흥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경제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지원 육성 및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구인ㆍ구직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4. 수산행정 및 연안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업행정, 농지관리,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6.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제7조

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개발과를 둔다.<개정 2025.12.18.>
② 안전도시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18.>
1. 안전관리 총괄
2. 재해예방 및 복구
3.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및 방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주차행정, 교통지도,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공디자인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11. 건축허가 및 주요복합민원 허가사무
12. 도시계획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토와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4. 건설행정의 종합 조정, 보상, 중기동원에 관한 사항
15. 토목 건설사업의 시행, 하천 하수도 공사에 관한 사항
16.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신항만 등 광역ㆍ국책사업 추진 협력
17. 눌차만 개발사업
18. 가덕도 종합개발사업
19. 하천수변개발사업
20. 동서남해안 특별법 관련 개발 사업
21. 창조도시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지역개발 관련 과제 연구 및 시행

제8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보건소, 일부 동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소장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②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 중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③ 보건진료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제11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5.7.1.]

제12조

낙동아트센터

① 낙동아트센터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5.12.18.>
② 관장이 소관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5.12.18.>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ㆍ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3. 낙동아트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 거점시설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7.1.][제목변경 2025.12.18.]

제13조

<삭제 2025.12.18.>

제14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7.1.>

제15조

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가덕도동장이 겸직하고,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

소관사무

출장소장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의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

소관사무

동장은 통ㆍ반 조직 등 하부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법령에 동장의 소관사항으로 되어있는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