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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062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1-03-31공포 2021-03-31공포번호 1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1., 2021.3.31.>
1. “개발사업”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설치납부금액”이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삭제 <2021.3.31.>

제3조

삭제

삭제 <2021.3.31.>
① 삭제 <2021.3.31.>
② 삭제 <2021.3.31.>
③ 삭제 <2021.3.3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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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3.31.>
① 삭제 <2021.3.31.>
② 삭제 <2021.3.31.>

제5조

삭제

삭제 <2021.3.31.>
① 삭제 <2021.3.31.>
1. 삭제 <2021.3.31.>
2. 삭제 <2021.3.31.>
② 삭제 <2021.3.31.>

제6조

설치납부금액 산정 및 납부계획서 제출

① 영 제4조제5항의 별표 1에 따라 설치납부금액 산정 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개정 2020.7.1., 2021.3.31.>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가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2021.3.31.>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립예정 주택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5. 개발하려는 택지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6. 설치납부금액, 납부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목개정 2021.3.31.]

제7조

설치납부금액의 부과

구청장은 제6조의 납부계획서의 제출자가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고자 할 경우 개발사업 완료 전까지 5회 이내로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① 삭제 <2021.3.31.>
② 삭제 <2021.3.31.>
③ 삭제 <2021.3.31.> [제목개정 2021.3.31.]

제8조

삭제

삭제 <2021.3.31.>

제9조

지역개발계획반영

영 제23조제2호에서 “지역개발계획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조성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10조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징수액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경우 징수 수수료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20.7.1., 2021.3.31.>

제11조

삭제

삭제 <2021.3.31.>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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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