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4.9.24.>
2.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공사의 경우에는 시작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공사의 경우에는 시작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품명ㆍ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으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를 따른다. <신설 2024.9.24.>
[전문개정 2020.7.10.]
①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이 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ㆍ점유ㆍ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24.>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토지ㆍ건물의 관리 소홀로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개정 2024.9.24.>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일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 용기(이하 “보관시설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보관시설 등은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 내 분리ㆍ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공동주택은 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 등은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보관시설 등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음식물류로 구분ㆍ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종류별, 성상별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ㆍ비치하여야 한다.
마. 보관시설 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며 필요시 보관시설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7.13.] [전문개정 2021.7.13., 2024.9.24.]
① 보관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설치된 보관시설 등이 보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설치된 보관시설 등이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계속 존치가 불가능할 경우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7.13.] [전문개정 2021.7.13., 2024.9.24.]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재활용 가능 폐기물
2. 연탄재
3. 삭제 <2020.7.10.>
4. 삭제 <2024.9.24.>
5. 공동 처리되는 폐기물
6. 가정 내 폐의약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제1항 각 호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8.07., 2024.9.24.>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9.24.>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
2.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
② 구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에 대한 운반ㆍ처리를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9.24.>
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4.>
④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려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를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4.>
1.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⑥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또는 공공선별장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ㆍ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4.>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9.24.]
① 구청장은 재사용 가능 폐기물의 확보, 주민편의 및 수거효율 제고, 배출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등을 위해 재활용센터를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자로 지정ㆍ수거할 수 있다.
②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재활용센터의 대형폐기물 수거 참여에 따른 수거ㆍ운반,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되 수수료 인하 등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 및 유통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개소 이상의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교환ㆍ이용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활용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자에게 판매시설, 수리 등의 시설 확충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지정(위탁)한 재활용센터는 표준화된 상호를 부여하여, 다른 중고매장과 차별화된 관리를 함으로써 공익적 성격의 사업수행을 지원토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요일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9.24.]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요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지역 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9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으로 배출하지 아니할 경우 그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8. 12.> ③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가 제9조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9.24.]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와 불연성쓰레기용마대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15.08.07., 2024.9.24.>
②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연성쓰레기용마대에는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 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5.08.07., 2024.9.24.>
③ 종량제봉투의 색상 및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8.07>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제작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며, 봉투전면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휘장, 봉투의 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규격, 사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 시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단,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광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ㆍ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은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4.9.24.>
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규격 등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재사용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 30리터로 하되, 제작사양과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와 동일하게 한다.
④ 구청장은 재사용봉투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가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가 미흡하여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①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 및 불연성쓰레기용마대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백화점, 대형매장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등(이하 "판매소"라 한다)을 통하여 공급ㆍ판매하게 할 수 있고, 공공용 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5.08.07, 2017.12.04., 2024.9.24.>
② 판매소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08.07.>
③ 생활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불연성쓰레기용마대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24.9.24.>
④ 판매소에서는 주민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종량제 봉투의 공급가격과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다른 구ㆍ군과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7, 2016. 8. 12.>
⑥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금융기관 등(이하 "중간배부처"라 한다)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04.>
⑦ 중간배부처 중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공급할 때는 위탁수수료를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판매소와 제6항의 중간배부처는 겸업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을 통한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08.07.>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4.9.24.>
②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9.2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ㆍ처리 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 등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대행업자 준수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예상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 처리 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⑤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업체의 고용인력 등이 가능한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
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주민불편 초래등을 고려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인1조 작업은 작업환경, 작업지역의 여건,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7.3.>
①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자는 소속 근로자(운전원, 상차원, 수거원)에 대한 노무비는 해당 연도 계약서 상의 산출내역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정산할 경우 임금 지급 및 근로자 실제 근무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자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9.24.]
삭제 <2021.7.13.>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7.10.>
1.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구입 시에 수수료의 부과ㆍ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대형폐기물(소형가전제품은 제외한다) 처리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4.9.24.>
③ 삭제 <2024.9.24.>
①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후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8.07.>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할 때마다 징수할 수 있다.
판매소 및 대행업자는 배출자가 전출 등의 사유로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및 납부필증 등의 환매를 요구하면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
1. 수수료 납부의무자가 거주지를 이전하였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
2. 그 밖에 납기 전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본배출량에 해당하는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본배출량은 주민 한 명에 월 30리터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 급여 수급자 <개정 2015.08.07, 2016. 8. 12.>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통ㆍ반장
4.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 <신설 2024.7.1.>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2024.9.24.>
<개정 2024.9.24.>
① 구청장은 불법소각,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신고가 영리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08.07.>
<삭제 2016. 8. 12.>
①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려면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1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