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2019.12.31.>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2019.12.31.>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점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0.12., 2019.12.31.> [각 호 전문개정 2009.10.12]
1. 종이류
2. 유리병류
3. 캔류
4. 고철류
5. 플라스틱류
6. 폐의류
7.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8. 요구르트병
9. 종이팩
10. 1회용비밀봉투
11. 스티로폼
12. 필름류포장재
13. 폐건전지
14. 폐형광등
15. 기타 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②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공동주택, 사업장, 단체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다량 배출처에 대하여는 정기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
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소량 배출처에 대하여는 매주 목요일마다 일반폐기물 수집방법에 따라 수거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거 요일을 추가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에 따른 재활용기준의 구체적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12.31.>
삭제 <2019.12.31.>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정된 재활용 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주민ㆍ단체로 한다.
2. 장려금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품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장려금 지급신청은 주된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행정복지센터를, 주된 행정복지센터가 없는 경우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동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20, 2018.5.25.>
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단체중 10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에 따라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단체의 명칭
2.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5. 조직 연월일
6. 회원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9.10.12., 2019.12.31.>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③ 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삭제 <2019.12.31.>
삭제 <2019.12.31.>
삭제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