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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058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09., 2019.12.31.>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9.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9.12.31.>
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1회용품의 사용자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등으로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19.12.31.>

제6조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기준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하여야 할 재활용기준의 구체적 사항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1.09., 2019.12.31.>

제7조

조치명령 절차등삭제

삭제 <1999. 8. 12>

제8조

장려금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시설설치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공유재산등의 대부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자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

제10조

재활용촉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서구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재활용촉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재활용촉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9.12.31.>
1.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조체계
2.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방향
3.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사항
③ 재활용촉진협의회는 관련공무원, 주민, 단체, 관련학자, 재활용사업자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31.>
④ 삭제 <2019.12.31.>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촉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활용촉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1조

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11.09>
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품의 수리, 수선 및 판매
3.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 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4.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등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제12조

삭제

삭제 <2019.12.31.>

제1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

① <삭제 2003.12.30>
②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4조

삭제

삭제 <2019.12.31.>

제15조

삭제

삭제 <2019.12.31.>

제16조

삭제

삭제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