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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60057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도시”란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를 찾아내어 지역사회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사회적 결속, 혁신, 경제적 발전을 증진시키는 전략으로 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평생학습단체”란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 된 시설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임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평생교육시설ㆍ평생학습단체ㆍ동아리ㆍ개인 등(이하 “평생학습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한 평생 교육기회 부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계획 수립ㆍ운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각급 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강서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지원 업무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및 지역 교육청의 평생교육 업무 관련 5급이상 공무원
2.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그 밖에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부의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제18조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 수행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수탁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서구 평생교육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실무위원회 구성

① 평생교육시설ㆍ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강서구평생교육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강서구의 평생교육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협의회의 소속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자와 교육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⑥ 간사는 강서구 평생교육 담당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실무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시설ㆍ단체 간의 프로그램 조정과 거점별 우수 프로그램 육성
2. 평생교육시설ㆍ단체 간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

실무위원회 회의

① 실무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지급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1.>

제15조

설치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강서구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며, 사무실은 강서구 내에 둔다.

제16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개정 2017.10.13.>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개정 2017.10.13.>
3. 평생교육 상담 <개정 2017.10.13.>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개정 2017.10.13.>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개정 2017.10.13.>
6. 제23조의2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개정 2017.10.13.>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7.10.13.>
8. 삭제<개정 2017.10.13.>
9. 삭제<개정 2017.10.13.>

제17조

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참여자의 편의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무일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을 수행하는 평생학습단체에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 위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7.1.>
③ 공개모집 등에 의하여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신규 수탁자는 그 시설의 직원과 사업의 연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승계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5.7.1.>

제19조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학습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는 관장이 매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결정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검토ㆍ조정하여 그 개요를 강서구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고시하고, 관장으로 하여금 해당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사업의 신설 등 특별한 사유로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적용일 1개월 전까지 결정하고 제4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⑥ 관장은 수납된 이용료 또는 수강료는 평생학습관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수강료 등에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학습자에게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

제2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평생학습관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및 수익금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평생학습관 구성원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관장,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 직원 중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채용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5.7.1.>

제23조

자격기준

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관장 및 직원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이상 자격이 있는 자
2. 직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로 평생교육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제23조의2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3., 개정 2025.7.1.>
②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10.13.>

제24조

평생학습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평생 학습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단체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을 위한 신청자 접수, 심의, 결과통보, 지방보조금 교부 및 보고서 제출 사무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

제25조

감독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

재무·회계

평생학습관의 재무ㆍ회계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27조

공동추진

구청장은 제16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8조

포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축제, 워크숍, 강연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5.7.1.>]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