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8., 2016. 12. 30.>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8., 2016. 12. 30.>
「통합방위법」제5조에 규정한 심의사항과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07.8.8>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30명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8.8., 2016. 12. 30.>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 <개정 2016. 12. 30.> 2.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장 <개정 2016. 12. 30.> 3. 구 지역 기무부대 부대원 <개정 2016. 12. 30.> 4. 구 지역 국가정보원 관계자 <개정 2007.8.8., 2016. 12. 30.> 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개정 2016. 12. 30.> 6. 부산강서경찰서장 <개정 2016. 12. 30.> 7.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개정 2007.8.8., 2016. 12. 30.> 8. 구 지역 교정시설의 장 <개정 2016. 12. 30.> 9.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6. 12. 30.> 10. 부산지방 강서소방서장 <신설 2007.8.8> <개정 2016. 12. 30.> 11. 부산지방보훈청장 <신설 2016. 12. 30.> 12. 구 지역 재향군인회장 <신설 2016. 12. 30.> 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협의회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7.8.8. 2016. 12. 30.>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7.8.8>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 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7.8.8>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강서구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8.8>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07.8.8>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2007. 8.8>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7.8.8>
1. 작전담당간사 : 구 지역 책임부대 작전업무 담당장교 <개정 2016. 12. 30.>
2. 예비군담당간사 : 구 지역 책임부대 동원업무 담당장교 <개정 2016. 12. 30.>
3. 총무담당간사 : 구 총무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6. 12. 30.>
4. 민방위담당간사 : 구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7.8.8., 2016.12.30.>
② 분야별 간사는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8.8>
① 구ㆍ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구에는 부구청장이, 동에는 동장이 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구와 동내에 둔다.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8.8>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 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07.8.8>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의 장을 지휘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07.8.8, 2008.6.30 조례 제678호, 개정 2011.06.01, 2014.10.2.,2016.12.30, 2018.4.6., 2024.7.1.>
⑥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8.8>
<삭제 2016.12.30.>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