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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0055

부산광역시 강서구규칙시행 9999-12-31공포 2010-12-31공포번호 6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한다. <개정 2010.1.11 2010.12.31>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 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2002. 3. 6)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 식)와 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0.12.31>

제4조

선발

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2. 3. 6)
③ <삭제> (2002. 3. 6)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울 경우에 현 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N <개정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