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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60054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10-12-31공포 2010-12-31공포번호 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제2조

장학생의 자격삭제

삭제(1999. 7. 14)

제3조

추천

동장은 통장의 고등학생자녀 중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 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추천한다.<개정 2010.12.31>

제4조

선발

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 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 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
다.<개정 2010.12.31>

제6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 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보호자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 급한다.

제8조

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 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에서 해촉되었을 때 2. 삭제(99. 7. 14) 3. 삭제(98. 5. 25)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6. 삭제(99. 7. 14) ② 동장은 통장자녀 장학생을 관리하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신설 2010.12.31>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 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