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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0051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2-01-31공포 2022-01-31공포번호 1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3.12.27., 2022.1.31.>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89.3.15 조79)

제3조

획정기준

① 반은 주택지역은 40가구 이상, 아파트는 6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연마을, 취락형태, 아파트의 가구수와 동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통은 4개반 이상으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1]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2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3.12.27.>

제5조

통·반장의 위촉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2013.12.27.>
② 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13.12.27.>
1. 통ㆍ반장은 해당 통ㆍ반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서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고, 반장은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
2. 삭제 (99. 7. 14) <개정 2014.10.2.>
3.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0.12.31., 단서삭제 2013.12.27.>
③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제5조의2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ㆍ반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12.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3.12.27., 2015.10.26.>
2. 형사 또는 비위사건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3.12.27.>
② 삭제<2010.12.31>

제5조의3

통·반장의 위촉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권자는 임기 중이라도 통ㆍ반장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1. 본인의 해촉 의사표시가 있을 때
2. 형사 또는 비위사건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권자는 임기 중이라도 통ㆍ반장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불미스러운 행위로 주민의 지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2.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ㆍ반의 폐치 분합이 이루어진 때 <개정 2013.12.27.>
3.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4. 임무를 태만히 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5. 조례 규정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동 행정에 비협조적으로 통ㆍ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본조신설 2007.11.20., 개정 2013.12.27.]

제6조

명예반장삭제

삭제<2010.12.31>

제7조

임무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12.27.>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ㆍ반 현황 관리<개정 2007.11.20>
4. 각종 시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개정 2013.12.27.>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개정 2013.12.27.>
9.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2.27.>
10.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구호 등이 필요한 주민의 소재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협조<신설 2007.11.20>

제8조

회의

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2013.12.27.>
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ㆍ반장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하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4.10.2.>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필요로 하면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

① 동장은 통ㆍ반의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2013.12.27.>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 통ㆍ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2013.12.27.>

제11조

반운영위원회삭제

삭제 <2010.12.31>

제12조

비밀유지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12.31., 2013.12.27.>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12.31., 2013.12.27.>

제13조

편의제공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문서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0.12.31., 2013.12.27.>

제14조

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12.31., 2013.12.27.>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2013.12.27.>

제14조의2

상해보험 가입

①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 상해보험가입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3.>

제14조의3

사기진작

①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2013.12.27.>
②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통장의 선발표창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산업시찰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개정 2015.12.23.>

제15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