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근거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8.>
이 조례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근거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농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이란 농산물우수관리 및 친환경농업 방식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2. “농산물우수관리”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생산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별 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제4조의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1.1.>
제3조에 따라 농산물 생산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강서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한다.<개정 2025.12.18.>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농산물 생산 및 실천의지 여부
2. 농산물우수관리 또는 친환경농업의 인증 및 유통실적
3.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구청장은 농산물 생산 농업인에게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5.12.18.>
구청장은 농산물우수관리 또는 친환경농업의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장을 연 2회 이상 사업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또한 지원시설물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행한다.
① 구청장은 연1회 농산물 육성사업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에서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농산물 생산기반 환경의 유지ㆍ 개량 실적
2. 농산물 생산ㆍ유통 실적
3. 농산물 생산관련 농업인의 교육ㆍ훈련 실적
4. 기타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항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