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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0044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09-24공포 2024-09-24공포번호 1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4.>
1. “축제”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문화, 예술, 관광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례적인 종합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가.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나.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다.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 예술행사
라.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 볼 수 없는 행사
2. “셔틀버스”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반복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신설 2024.9.24.>
3. <삭제> <2024.9.24.>
4. <삭제> <2024.9.24.>

제3조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별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1. 관광ㆍ문화ㆍ예술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및 기관장
2. 축제 및 관광 관련 교수
3. 관광ㆍ문화ㆍ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1.3.31.>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위원회의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24.>

제10조

축제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방법,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9.24.>

제10조의2

셔틀버스 운영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최하고 강서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축제에 방문하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소유 차량 및 임차버스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방문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노선과 운행일자, 배차시간을 정할수 있다. 다만, 예산의 부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4.]

제11조

체험료 등의 징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축제의 단위별 운영 프로그램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민간단체 운영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개정 2021.3.31.>
② 축제장에서 민간단체 또는 민간인이 판매행위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라 임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제12조

포상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축제 발전에 헌신하거나 공이 있는 경우
2. 축제 발전을 위해 우수 제안을 한 경우
3. 축제 개최 시 각종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4.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축제 및 관광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제13조

축제의 평가

① 위원회는 축제의 평가를 위해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축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 보고서, 정산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축제 평가결과 개선ㆍ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