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 또는 전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허가 신청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관리대장 또는 전자처리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징수한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고, 다음 날(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영업시간까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위탁인 경우 구청장이 승인하는 별도 계좌)에 납부한다.
조례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10.6.>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부
2. <삭제 2023.12.28.>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①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12.28.>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본청의 국장
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주관국장이 되며, 간사는 체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주관과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탁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이외에도 보조 서식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