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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036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16-01-25공포 2016-01-25공포번호 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 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청소 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 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동장(단, 강동동장은 제 외),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10.1.11>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0.26.>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보조ㆍ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

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

필요경비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 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임기

지도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제10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 한 필요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ㆍ구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 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