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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0034

부산광역시 강서구규칙시행 2020-07-01공포 2020-07-01공포번호 7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20.7.1.>

제2조

사용범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4., 2020.7.1.>
1. 기본시설 : 강당
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의 행사ㆍ집회에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

제3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삭제 <2020.7.1.>
② 사용자가 시설물의 1회 사용 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일정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5조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1.]

제6조

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
1. 조례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전액
2. 조례 제8조제3호의 경우 : 50퍼센트
② 시설물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7조

삭제

삭제 <2020.7.1.>

제8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의 설비라 함은 기존 설비 이외에 전시회, 공연,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명, 음향무대 등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와 반입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설치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인수시는 구청장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삭제 2020.7.1.>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