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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0033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내의 강당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리인”이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7.1.]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7.1.]

제4조

사용신청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직장ㆍ단체의 구성원이거나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인 자로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31.][제목개정 2020.7.1.]

제5조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0.7.1.>
1. 이 조례ㆍ규칙이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0.7.1.]

제6조

사용료

① 제4조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7.1.>
② 제1항의 사용료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강서구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통지받은 때에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7조

잔여기간이 계약기간의 1/2이상 남았을 경우에 한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주최ㆍ후원하는 전시회, 공연ㆍ문화예술행사 등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기타 공공기관 주관행사
2.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을 중단할 경우 : 잔여기간 일수의 50퍼센트 (잔여기간이 계약기간의 1/2이상 남았을 경우에 한함)

[전문개정 2020.7.1.]

제8조

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1. 천재지변이나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12.31.]

제9조

징수한 요금관리

① 관리인은 은행시간 마감까지 수납한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20.7.1., 2025.7.1.>
② 은행시간 마감 이후 수납한 사용료는 다음 날 업무 개시일 오전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10조

사용의 중단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사용자의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7.1.>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9.12.31., 2020.7.1.>

제11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 권리를 양도하거나 빌려주시 못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

제12조

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13조

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7.1.>

제14조

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참석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0.7.1.>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위탁운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7.1.>

제16조

삭제

삭제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