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7.>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7.>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8.7., 2021.9.27.>
1. <삭제 2021.9.27.>
2. <삭제 2021.9.27.>
3. <삭제 2016.12.30.>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216. 12. 30.>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216. 12. 30.>
3. 그 밖에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6. 12. 30.>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 12. 30.>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자료를 통보받아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한다 <종전 ①항에서 이동 2016. 12. 30.>
③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별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며, 지급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종전 ②항에서 이동 2016. 12. 30.> <개정 2021.9.27.>
④ [제목개정 2016.12.30.> <삭제 2016. 12. 30.>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은 법정상속인이 별지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6.12.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9.27.>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제목개정 2021.9.27.]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