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2.>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12., 2020.10.12.>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목개정 2020.10.12.]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8. 12., 2020.10.12.>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8. 12.>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8. 12.>
3. <삭제 2016. 8. 12.>
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8. 12.>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8. 12.>
6.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 8. 12.>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0.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20.10.12., 2023.9.27.>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 8. 12., 2020.10.12., 2023.9.27.>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본인이나 배우자(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10.12.>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10.12.>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16.8.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0.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0.10.12.>
⑤ 삭제 <2020.10.12.>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8. 12.>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8. 12., 2020.10.12.>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강서구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 8. 12.>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8. 12.>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 8. 12., 2020.10.12., 2026.10.6.>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3. 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0.10.12.>
1. 징수관 : 문화환경국장 <개정 2008.6.30 조례 제678호, 개정 2011.06.01, 2014.10.2, 2018.4.6., 2024.7.1.>
2. 분임징수관 : 환경위생과장
3. 재무관 : 총무국장 <개정 2008.6.30 조례 제678호, 개정 2011.06.01, 2014.10.2, 2016. 8. 12, 2018.4.6., 2024.7.1.>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개정 2010.12.31, 2014.10.2, 2016. 8. 12.>
5. 지출원 : 재무업무 담당 <개정 2016. 8. 12.>
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 담당 <개정 2016. 8. 1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8. 12., 2020.10.12.>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8. 12., 2026.10.6.>
1. 법 제30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2. 영 제40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 규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6. 8. 12., 2020.10.12.>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20.10.12.>
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전 12개월분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적용하고,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 또는 전년 동기의 일일평균 사용량과 계량기 교체후 검침시 까지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 사용량을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20.10.12.>
② 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0.10.12.>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20.10.12.>
삭제 <2020.10.12.>
삭제 <2016. 8. 12.>
삭제 <2016. 8. 12.>
삭제 <2016. 8. 12.>
삭제 <2016. 8. 12.>
삭제 <2016. 8. 12.>
삭제 <2020.10.12.>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2026.10.6.>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국적인 지하수측정시설(국가측정망)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측정시설(보조관측망)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구청장은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6.10.6.>
1.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
2.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15
[본조신설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