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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021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1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시행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5.12.18.>

제3조

기능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12.30.>
1. <삭제 2016. 12. 30.>
2. <삭제 2016. 12. 30.>
3. <삭제 2016. 12. 30.>
4. <삭제 2016. 12. 30.>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삭제 2016. 12. 30.>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2.30.>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만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면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이면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면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일 때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으면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기능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12.30.>
1. <삭제 2016. 12. 30.>
2. <삭제 2016. 12. 30.>

제15조

구성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⑤ <삭제 2016. 12. 30.>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2.30.>
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 또는 변경이 되면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⑦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7조

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구 소속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16. 12. 30.>

제19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간사,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은 제5조ㆍ제6조ㆍ제7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제척은 제9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조직 및 구성

①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에 단장 1명, 팀장 1명, 단원 3명을 둔다.
③ 단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 업무 주관과장이 겸직하고, 팀장 및 단원은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기능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사업대행자 선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2조

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입안
2. 법령 및 지적재조사 관련 조례 운영 관리
3.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등
5.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운영 지원
6.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고충 민원 처리
7. 디지털 지적 전환 추진 및 성과품 검사
8. 지적재조사 측량 기준점 설치ㆍ관리 및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
9.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10.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11. 일필지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경계설정ㆍ조정ㆍ결정에 관한 사항
13. 조정금 산정에 관한 사항
14. 지적공부 작성에 관한 사항
15. 지적불부합지 조사ㆍ관리
16. 지적재조사 관련 예산관리
17. 지적재조사 관련 측량장비 관리
18.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
19.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ㆍ운영
20.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3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5조

수당 등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