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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019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10-06공포번호 1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

삭제

삭제 <2019.12.31.>

제3조

삭제

삭제 <2019.12.31.>

제4조

방재단의 구성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제7항에 따른 동 대표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사람이나 단체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⑥ 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⑦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전문개정 2019.12.31.]

제5조

임원 및 임기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 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9.12.31.>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제목개정 2016. 8. 12.]

제6조

해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방재단 회의를 통하여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의 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구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전문개정 2019.12.31.]

제7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2.31.>
③ 협의회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단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⑥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8조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12.31.>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관계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9.12.31.>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

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19.12.31.>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19.12.31.>
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6. 8. 12., 2019.12.31.>
⑥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⑦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5.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⑧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⑨ 제7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12.31.>

제11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전문개정 2019.12.31.]

제12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할 때에는 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31.]

제13조

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14조

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과 증명 서류를 작성하여 자금을 사용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해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며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구청장은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사실조사 후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31.]

제1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구 소속 실ㆍ과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1명, 경찰서ㆍ소방서ㆍ병원 등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직원,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자동 해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이나 단체 소속인 경우
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