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ㆍ자문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동 단위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서비스 연계 및 자원 발굴 등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7.12.04., 2021.12.31.>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를 둔다.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12.31.>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등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6. 삭제 <2025.7.1.>
7.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서비스와 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작 위원 각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1.>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2.3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25.12.18.>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담당 공무원
6. 동 협의체의 위원장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7. 동 협의체의 위원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 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실무분과 위원은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실무분과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협의체는 동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12.31.>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자
3. 동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 담당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과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명단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ㆍ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정신장애 등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각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는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 기록ㆍ작성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2조에 따른 경우 재적 위원 수의 계산에서는 해당 안건에서만 제외한다.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ㆍ의결사항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각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각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