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6.1.1., 2019.12.31., 2024.7.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6.1.1., 2019.12.31., 2024.7.1.>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 2019.12.31., 2024.7.1.>
제3조 <삭제 2016.1.1>
<삭제 2016.1.1>
<삭제 2016.1.1>
<삭제 2016.1.1>
삭제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