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2017.12.12.,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2017.12.12., 2021.12.31.>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6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8.4., 2012.3.10., 2013.1.1., 2013.5.16., 2013.11.1., 2014.2.13., 2015.1.30., 2016.1.25., 2017.1.26., 2017.12.12., 2018.4.6., 2019.3.26., 2019.12.31., 2020.3.20., 2020.12.31., 2021.12.31., 2022.4.1., 2023.1.19., 2024.7.1., 2025.1.1., 2025.12.18.>
1. 집행기관의 정원: 747명<개정 2010.8.4., 2010.12.31., 2012.3.10., 2013.1.1., 2013.5.16., 2013.11.1., 2014.2.13., 2015.1.30., 2016.1.25., 2017.1.26., 2017.12.12., 2018.4.6., 2019.3.26., 2019.12.31., 2020.3.20., 2020.12.31., 2021.12.31., 2022.4.1., 2023.1.19., 2024.7.1., 2025.1.1.>
2. 의회사무과의 정원: 17명<개정 2010.12.31., 2013.5.16., 2018.4.6., 2021.12.31., 2023.1.19., 2024.7.1.>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1., 2013.12.12.>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1., 2013.12.1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 2013.12.12.>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