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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9999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14-02-28공포 2014-02-28공포번호 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3.11.1>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 2013.11.1>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11.1,2014.2.28.>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11.1,2014.2.28.>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11.1,개정 2014.2.28.>

제3조

방범수당

<삭제 2003.12.30>

제4조

장려수당

영 별표 9 제18호라목에서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 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 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1.1>

제5조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24호에 따라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 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11.1>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