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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059998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

선서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임용(취임)될 때에 별표1의 선서문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9.24.>
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8.3.30.>

제8조의2

당직 및 비상 근무

① 일직자ㆍ숙직자ㆍ방호원 등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때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청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노선버스ㆍ마을버스ㆍ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대 비상근무(상황근무 등을 포함한다.) 응소 또는 해제된 공무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1.>
⑥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중식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르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중식교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3.3.24.> <개정 2024.9.24.>
② 다만 행정복지센터, 기타 민원실을 운영하는 부서는 12시부터 13시까지 중식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제외한 근무시간(9시~12시, 13시~18시)을 운영토록 한다. <신설 2023.3.24., 개정 2025.1.1.>

제10조

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낭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9.24.>
②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9.2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3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의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2023.3.24, 2023.12.28., 2024.9.24.>

제15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②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9.12.31.>
⑥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7.1.>

제16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12.31.>
② 삭제 <2019.12.31.>
③ 질병 또는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2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복무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7.1.> <개정 2024.9.24.>

제17조

병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삭제 2018.3.30.>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2023.12.28.>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중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3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사용은 일단위로 하되, 소급 및 이월사용은 할 수 없다. <개정 2023.3.24., 2023.12.28., 2024.7.1., 2024.9.24.>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및 퇴소 당일 각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⑧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또는 우수ㆍ모범공무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으로 선발될 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우수ㆍ모범공무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8.3.30., 개정 2024.7.1.>
⑨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2.31.> <개정 2024.9.24.>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⑩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공무원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12.31.>
⑪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2.28.>

제19조

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0조

휴가기간의 초과

복무규정과 이 조례에 규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