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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59996

부산광역시 강서구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8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7.1.26, 2025.7.1.>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이하 "구본청"이라 한다) 보건소,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7.1.26., 2022.4.1., 2025.1.1., 2025.7.1.> [제목개정 2022.4.1.]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6., 2022.4.1.>
1. "당직사령"이란 제17조에 따라 구본청과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6.>
2. 삭제 <2017.1.26.>
3.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6.>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ㆍ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7.1.26.>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 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2022.4.1., 2023.12.28.> [전문개정 2017.1.26.]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6.>
④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4.1.>
1. 당직근무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1.26.]
⑤ 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22.4.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 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⑥ 구청장은 별표의 근무 편성대상자 중 심신장애인, 임신부, 출산 후 1년 이내 사람 등에 대해서는 근무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7.1.26.>

제6조의2

재택당직

① 재택당직의 근무시간은 당직근무일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② 재택당직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근무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자는 구본청 당직실에 재택당직 보고 및 상황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당직종료 다음날 당직근무 일지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구본청 당직자는 재택당직자의 재택근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재택당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각급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발령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교체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6., 2022.4.1.>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 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관리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 인수한다. <개정 2017.1.26.>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관리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1. 근무시간 중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7.1.26.>

제9조

교대근무

당직근무는 당직근무자 전원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직사령은 근무상황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26.]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교대 근무시에는 당직실 외의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실 외의 장소는 소속기관의 청사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6.]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7.1.26., 2022.4.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달아야 한다. <개정 2017.1.26., 2022.4.1.>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해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1.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개정 2017.1.26.>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개정 2017.1.26.>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관리상태의 점검 5. 각종 민원의 안내, 접수, 처리 및 인계 <개정 2017.1.26.> ②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 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관리부서에 보고한다. <신설 2017.1.26.> ③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부서장 또는 당직관리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17.1.26., 2022.4.1.>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22.4.1.>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개정 2008.6.30., 2011.6.27, 2014.10.2., 2017.1. 26, 2018.5.25., 2024.7.1.>
2. 청사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개정 2017.1.26.>
5. 청사내 혼란 방지 및 질서유지 <개정 2017.1.26.>
6. 중요문서의 지출
7. 청사위탁관리사무소 중앙감사실 근무자에게 연락 응급조치 및 복구지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22.4.1.>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개정 2008.6.30., 2011.06.27, 2014.10.2., 2017. 1. 26, 2018.5.25., 2022.4.1., 2024.7.1.>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개정 2017.1.26.>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부산광역시(이하 "상급기관"이라 한다)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22.4.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삭제 <2017.1.26.>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22.4.1.>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개정 2017.1.26.>
4.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개정 2017.1.26.>
5. 비상열쇠 보관함 <종전 재8호에서 이동 2017.1.26.>
6. 「부산광역역시 강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2017.1.26.>
7. 당직명령서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7.1.26.>
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7.1.26.>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③ 삭제 <2017.1.26.>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관내의 유관 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6.> <개정 2022.4.1.>

제17조

당직사령

① 구청장은 구본청과 각급기관의 당직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토ㆍ공휴일 일직에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그외의 경우에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4.1.>
③ 당직사령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관내의 타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당직사령 보좌관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일 구청에 당직보좌관을 지정한다.

제19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구본청과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7.1.26.>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 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 및 상급기관 당직 총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개정 2017.1.26., 2022.4.1.>

제20조

삭제

삭제 <2017.1.26.>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7.1.26., 2022.4.1.>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또는 관내 지역에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개정 2017.1.26.>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 또는 관내 지역에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개정 2017.1.26.>
3. 비상근무 제3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또는 적의 국지(局地) 도발 위협이 있는 경우 <개정 2017.1.26.>
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1.26.>

제22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계통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1. 직원 비상소집연락망을 통한 비상소집 실시 <개정 2017.1.26.>
2. 각급기관에 대하여는 당직근무자 또는 각급기관장을 통한 비상소집 명령 전달 <개정 2017.1.26.>
② 삭제 <2004.7.26>
③ 당직사령은 당직관리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7.1.26.>
④ 삭제 <2017.1.26.>

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각급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 발령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며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1989.6.23>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신설 2017.1.26.>

제24조

삭제

삭제 <2017.1.26.>

제25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당직사령 또는 당직관리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17.1.26.>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6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4.1.>
1.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7.1.26.>

제27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가 발령되어 비상근무가 시작되면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6.>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관리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③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22.4.1.>
④ 삭제 <2017.1.26.>
⑤ 삭제 <2017.1.26.>
⑥ 삭제 <2017.1.26.>
⑦ 삭제 <2017.1.26.>

제28조

상황실 설치

① 구청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구본청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상황근무에 필요한 행정전산망, 통신망, 그 밖에 필요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②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
1. 총 무 반: 내무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사항 처리기록 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전문개정 2017.1.26.]
③ 제2항에 따른 구본청의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6.> <개정 2022.4.1.>
1. 총 무 반: 총무과, 재무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
2. 상황처리반: 총무과 직원과 각 주무과 직원
3. 연 락 반: 재무과 통신업무 담당직원

제29조

비상소집 발령 시 당직보좌관의 임무

① 비상소집 발령 시 당직보좌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6., 2022.4.1.>
1. 구청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구청장에게 보고수명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 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근무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26.>
③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6.>
1. 비상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26.>
2. 비상소집연락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1.26.>
3. 비상소집인원현황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1.26.>
4. 일일비상근무상황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6.>
5. 상황처리상황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1.26.>
6. 비상근무자 명단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1.26.>
7. 삭제 <2017.1.26.>

제30조

비상근무 보고

① 당직사령은 당직관리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당직관리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관리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22.4.1.>

제31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1조 이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개정 2017.1.26.>
1. 구청장ㆍ부구청장실 등 주요시설 및 비상근무 중인 각 부서사무실 <개정 2017.1.26.>
2. 청사외곽,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개정 2017.1.26.>
3. 삭제 <2017.1.26.>
4. 삭제 <2017.1.26.>
5. 삭제 <2017.1.26.>
②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청장 및 상급기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제32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티ㆍ티로 한다

제33조

통신시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미리 지정하여 두고 상급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통신망을 구축하여 필요한 때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제34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복무관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제34조의2

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기관의 장 및 부서장은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 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

제35조

삭제

삭제 <2017.1.26.>

제36조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34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연락망을 즉시 정비ㆍ 보완 후 당직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② 구청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연락망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씩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제37조

시행세칙삭제

삭제 <200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