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⑤ 위원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임명 또는 위촉되며, 해당 회의가 끝나면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