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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059989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21.3.31.>

제2조

세입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1.3.31.>
1. 삭제 <2021.3.31.>
2. 삭제 <2021.3.31.>
3. 삭제 <2021.3.31.>
4. 삭제 <2021.3.31.>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2016.1.1, 2021.3.31.>
1. 주차시설 확충ㆍ관리 등 주차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그 밖의 주차 관련 사업

제4조

삭제

삭제 <2021.3.31.>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적립금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연도별 세입을 감안하여 적립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제10조

삭제

삭제 <202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