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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9983

부산광역시 강서구규칙시행 2026-03-31공포 2026-03-31공포번호 8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등

①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시설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자치회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3조

이용의 제한

동장은 이용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자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3. 그 밖에 자치회 운영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

시설사용료

①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별표 1의 범위에서 소요된 시설비와 그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자치회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 신청자가 시설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전액
2. 자치회의 행사 또는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의 이용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3. 사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전액
4. 사용 개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공제 후 반환

제5조

사용료의 징수납입

① 동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은행시간 마감까지 수납한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0., 2025.7.1., 2026.3.31.>
② 은행시간 마감 이후 수납한 사용료는 다음 날 업무개시와 동시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3.31.>

제6조

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인근 동과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의 주민자치기능과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최대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자치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자가 많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료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동장은 프로그램 출석률이 100분의 50에 미달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폐지하도록 결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

강사의 모집

① 동장은 강사를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강사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료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지도 강사는 해당 종목의 전문 강사 또는 자격증 취득자 등 이론과 실기 지도에 적합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제8조

강사 이력카드

동장은 효율적인 강사의 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동주민센터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장 및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강생의 출석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수강료

① 위원회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생활체육, 취미강좌,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동장과 협의하여 별표 2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와 지역의 특수성 및 자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치회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수강료는 미리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하여 환불한다.
④ 수강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즉시 위원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강료의 용도

징수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강사수당
2. 자원봉사자(운영, 보조, 강의 등 포함) 활동비와 실제 비용
3.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공간사용료
4. 그 밖에 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비, 물품구입비 등

제12조

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6.3.3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사람
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 등
4. 그 밖에 공익 또는 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장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수당 등의 지급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회의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운영할 경우 조례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운영, 보조, 강의 등 포함)에게 지급할 수 있는 봉사활동비와 실제 비용,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수당은 별표 3의 범위에서 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수강료의 징수금액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2호서식, 자치회 운영결과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동 게시판 및 주민자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자치회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16조

선정위원회 구성

① 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자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정위원회는 각계 각층의 지역사회 지도자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동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운영한다.

제17조

주민자치위원 모집

동장은 위원의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신청 및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주민차지위원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2. 주민자치위원 추천서(별지 제16호서식)

제18조

주민자치위원 선정 및 위촉

① 선정위원회는 후보자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한다.
② 동장은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위촉 시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 위ㆍ해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회의개최 통지

조례 제21조에 따른 회의 통지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하여야 하되, 동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회의는 회의개최 2시간 전까지 전화통보로 행할 수 있다.

제20조

회의록 등

동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20호서식의 주민자치회 운영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영세칙

자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