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시설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자치회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동장은 이용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자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3. 그 밖에 자치회 운영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별표 1의 범위에서 소요된 시설비와 그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자치회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 신청자가 시설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전액
2. 자치회의 행사 또는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의 이용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3. 사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전액
4. 사용 개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공제 후 반환
① 동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은행시간 마감까지 수납한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0., 2025.7.1., 2026.3.31.>
② 은행시간 마감 이후 수납한 사용료는 다음 날 업무개시와 동시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3.31.>
① 동장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인근 동과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의 주민자치기능과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최대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자치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자가 많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료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동장은 프로그램 출석률이 100분의 50에 미달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폐지하도록 결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강사를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강사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료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지도 강사는 해당 종목의 전문 강사 또는 자격증 취득자 등 이론과 실기 지도에 적합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동장은 효율적인 강사의 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동주민센터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강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장 및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강생의 출석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생활체육, 취미강좌,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동장과 협의하여 별표 2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와 지역의 특수성 및 자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치회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수강료는 미리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하여 환불한다.
④ 수강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즉시 위원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징수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강사수당
2. 자원봉사자(운영, 보조, 강의 등 포함) 활동비와 실제 비용
3.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공간사용료
4. 그 밖에 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비, 물품구입비 등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6.3.3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사람
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 등
4. 그 밖에 공익 또는 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장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회의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운영할 경우 조례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운영, 보조, 강의 등 포함)에게 지급할 수 있는 봉사활동비와 실제 비용,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수당은 별표 3의 범위에서 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수강료의 징수금액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2호서식, 자치회 운영결과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동 게시판 및 주민자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가 자치회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① 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자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정위원회는 각계 각층의 지역사회 지도자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동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운영한다.
동장은 위원의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신청 및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주민차지위원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2. 주민자치위원 추천서(별지 제16호서식)
① 선정위원회는 후보자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한다.
② 동장은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위촉 시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 위ㆍ해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1조에 따른 회의 통지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하여야 하되, 동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회의는 회의개최 2시간 전까지 전화통보로 행할 수 있다.
동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20호서식의 주민자치회 운영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자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