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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9976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2-01-31공포 2022-01-31공포번호 1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9.07.24., 2013.5.16., 2022.1.31.>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07.24., 2013.5.16., 202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