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1., 2021.7.13., 2022.1.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1., 2021.7.13., 2022.1.3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9.12.31., 2015.5.19., 2021.7.13.>
① 증명의 발급, 인가ㆍ허가, 신청ㆍ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5. 5. 19, 2017.6.30,2017.6.30.>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17.6.30.>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신설 2017.6.30.>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여러 사람을 열기하여 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가족관계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증명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9.12.31, 2017.6.3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9.12.31., 2021.7.13.>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9.12.31., 2017.6.30., 2021.7.13.>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강서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12.31., 2021.7.13.> [전문개정 2009.12.31] ② 삭제 <2021.7.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1.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7.6.30., 2021.7.13., 2023.9.27.>
2.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27., 2021.7.13., 2025.12.18.> [전문개정 2015. 5.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3.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0. <삭제 2017.6.30.> 1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12.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이 각종 공적장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13.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 면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19.> 5 Cm ┏━━━━━━━━━━━━━━━━━━━━━━━━━━━━━━━━━━━━━┓ ┃ ┃ ┃ ┃ ┃ 수수료 면제 ┃2Cm ┃ ┃ ┃ ┃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