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1.11.23., 2021.12.31.>
이 규칙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1.11.23., 2021.12.3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사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1.11.23.>
2. "담당부서"란은 정보를 보유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1.11.23.>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지원과로 한다.<개정 2006.6.28., 2024.7.1.>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공개사무의 담당부서는 각 실ㆍ단ㆍ과, 보건소,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로 한다. 다만, 보건소,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5.1.1., 2025.7.1.>
③ 담당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가 문서보존부서에 보존 중인 때에는 문서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문서를 대출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3., 2021.12.31.>
① 영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1.11.23.>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구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로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6.28, 2008.6.30 규칙 제567호, 2011.06.27, 2011.11.23, 2014.10.2, 2018.5.25., 2021.12.31., 2024.7.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1.23., 2021.12.31.>
④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1.23., 2021.12.31., 2025.7.1.>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이거나 그 심의 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1.]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임기 중이거나 그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1.12.23., 2021.12.31.>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11.23., 2021.12.31.>
1. 정보공개 결정권자가 공개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신설 2011.11.23.> <개정 2021.12.31.>
2. 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신설 2011.11.23.>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1.11.23.>
② <삭제 2011.11.23.>
③ <삭제 2011.11.23.>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3., 2021.12.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1.23., 2021.12.31.>
1. 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관한 정보 <개정 2021.12.31.>
2. 구정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개정 2011.11.23.>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개정 2011.11.23., 2021.12.31.>
② <삭제 2011.11.23.>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④ 처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에 대해 주기마다 수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23.>
③ 위원장은 심의의결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3., 2021.12.31.>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1.11.23.>
② 간사는 정보공개사무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사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1.11.23., 2021.12.3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삭제 <2021.12.31.>
① 삭제 <2021.12.31.>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ㆍ팩스 송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개정 2011.11.23., 2021.12.31.>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조속히 통보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공개 사무가 처리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에서 정한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0.1.11, 2011.11.23.,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