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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9948

부산광역시 강서구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8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③ 구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은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합의한도는 별표3과 같다.
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4과 같다.

제7조

지출의 절차

①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구매카드 사용 포함)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 소모품 구매시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는 첨부해야 한다.
③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