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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9946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2.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긴급대응”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통합지원본부”라 한다)장의 통제 하에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5. “현장대응반장”이란 재난유형별 사고가 발생할 때 별표 3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장이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6. “현장책임관”이란 재난현장의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을 가동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는 재난지역의 동장을 말하며, 통합지원본부장이 임명하고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7.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주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 긴급구조 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5. 수습ㆍ복구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대응ㆍ수습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4조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때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때
3. 「산림보호법」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4.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나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었을 때
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폭발
6. 중대한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7. 신종 감염병 발생 및 지정 감염병 집단 발생
8. 저수지, 댐, 방조제, 제방 등 붕괴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9. 해양 선박사고 또는 유선ㆍ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때
10. 그 밖에 사회적 파문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제5조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가 쉽고,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별표 1의 표준, 지휘 및 협력체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때,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 연락,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반을 둘 수 있으며, 구성된 실무반은 별표 2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때, 별표 3의 재난유형과 사고규모를 판단하여 실무반장과 현장대응요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24시간 가동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연락관 파견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때,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사람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때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 때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 때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가 중복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중앙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복 부서 중에서 사고 비중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한다.
3.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 때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때는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한다.
4.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는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에 재난현장의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재난지역의 동장을 재난현장의 초기대응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한다.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장의 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 발생지역 및 재난 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 동원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제14조

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활동 때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인력이나 물자지원 요청이 있으면 지원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긴급구조 대응활동의 의료 지원

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반에 소속한 의료 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또는 장비 지원 요청이 있으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과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

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자원지원팀에 소속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와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과 작업현장 분산 배치
3. 작업복과 작업도구 지원
② 대책본부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 때 법 제3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과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

긴급복구 인력과 장비 지원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때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말미암아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할 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와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때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과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를 완료하여 지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6조

권한의 위임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8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2. 제11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3.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4.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5.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6.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20조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8. 제22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과 장비 지원 요청
9. 제23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10. 제24조에 따른 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