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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9942

부산광역시 강서구규칙시행 2023-03-24공포 2023-03-24공포번호 8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제2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삭제

삭제<2010.1.11>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삭제

삭제<2010.1.11>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삭제

삭제<2010.1.11>

제5조

융자신청 및 조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융자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0.1.11, 2023.3.24> 1. 융자를 받고 상환중이거나 연체중인 자 2. 신청일 현재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아닌 자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1> 1.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2. 융자이율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가계일반대출 이율을 기준으로 5퍼센 트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금리를 적용하고,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연리 5퍼센트의 변동금리로 한 다.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개정 2023.3.24> 3. 융자를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 에 대하여 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금의 상환

①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 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1, 2023.3.24>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 2023.3.24> ③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 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 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0.1.11, 2023.3.24> ②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 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23.3.24>

제8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부산광역 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1.11> ②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금고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0.1.11, 2023.3.24>

제9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 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0.1.11>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7.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상환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8.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카드(별지 제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