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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자치법규 2059941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1.12.30., 2014.10.2.>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전문개정 2010.1.1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1.12.30., 2014.10.2.>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개정 2011.12.30. 2014.10.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적립금은 회계연도마다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기금 계정을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1, 개정 2011.12.30, 개정 2023.3.24] ② 법 제67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6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 <개정 2011.12.30. 2014.10.2.>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삭제

삭제<2010.1.11>

제5조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삭제

삭제<2010.1.11>

제6조

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1.11.,2011.12.30.,전면개정 2023.3.24>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든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12.30. 2014.10.2 2023.3.24>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0.1.1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11, 2011.12.30.>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기본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1.11., 개정 2011.12.30. 2014.10.2., 2020.7.1., 2023.3.24.>

제9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0.1.11., 2011.12.30.>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부서의 장 <개정 2008.6.30 조례 제678호><개정 2010.1.11>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주사<개정 2010.1.11>
② 삭제<2010.1.11>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0.1.11.,개정 2011.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1., 개정 2023.3.2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0.1.11] <개정 2011.06.01, 2011.12.3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전문개정 2010.1.11]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1, 개정 2011.12.30.] 1. 당연직 위원: 재난업무담당부서장, 예산업무담당부서장, 건설업무담당부서장, 하천업무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개정 2014.10.2.>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11] 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11]<개정 2014.10.2.>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개정 2014.10.2.>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개정 2011.12.30.>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전문개정 2010.1.11] ⑨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4.10.2.] 1.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11.]<개정 2025.7.1.>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0.1.11]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전문개정 2010.1.11]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변경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10.2.>

제12조

위원회의 운영삭제

삭제<2010.1.11>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전문개정 2014.10.2.]
① 구청장은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운용총칙은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