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장학회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장학회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출연금”이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1.12.30.>
장학회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한다.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대 및 평가가액<개정 2011.12.30.>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2. 장학금 지급 및 장학회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30.>
13. 그 밖에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개정 2011.12.30.>
②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12.30.>
① 장학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장학회의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정수에 맞는 이사와 감사를 둔다.<신설 2011.12.30.>
② 구청장은 이사의 과반수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며, 추천된 이사는 당연직으로 한다.<신설 2011.12.30.>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기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1.12.30.>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1.12.30.>
1. 장학금 지급 사업<개정 2011.12.30.>
2. 교육과 관련한 필요한 사업 등의 지원
3. 그 박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1.12.30.>
① 장학회에 기금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12.30.>
1. 구의 출연금<개정 2011.12.30.>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1.12.30.>
③ 장학회는 제2항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④ 기금은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①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출연금은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편성하여 장학회 정관에 따라 운용한다.<개정 2011.12.30.>
② 장학회는 출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구청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고 출연금의 적정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료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출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출연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1. 목적사업 외 장학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등을 교부 받거나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장학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12.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