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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9933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4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지식정보의 습득 및 평생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1.3.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31.>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되고 제5조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4.12.18.>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자로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3. 삭제 <2021.3.21.> [제목개정 2021.3.31.]

제3조

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21.3.31.>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② 지역의 공동시설에 작은도서관을 마련하려면,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12.29., 2021.3.31., 2024.12.18.>

제6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
④ 삭제 <2021.3.31.>

제7조

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구청장은 매년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1.3.31.>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관 등의 사유로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운영자는 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1.3.31.>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3.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3.31.>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3.31.>
④ 삭제 <2021.3.31.>
⑤ 삭제 <2021.3.31.>
⑥ 삭제 <2021.3.31.>
⑦ 삭제 <2021.3.31.>

제9조

운영자의 직무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해마다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
② 운영자는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지는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 [제목개정 2021.3.3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1.3.31.>]

제10조

개관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시간은 지역적ㆍ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②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휴관할 경우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다만,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휴관
2.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1.3.31.>]

제11조

회원 및 자료대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②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부터 15일, 대출도서는 1명당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 <2021.3.31.>]

제12조

입관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9조로 이동 <2021.3.31.>]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21.3.31.> [종전 제13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3.31.>]

제14조

종전 제14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3.31.>

[종전 제14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3.31.>]

제15조

종전 제15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3.31.>

[종전 제15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3.31.>]

제16조

삭제

삭제 <202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