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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9927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08-01-21공포 2008-01-21공포번호 6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방역소독활동을 실시하여 지역보건에 이바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부산광역시강서구자율방역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명칭은 부산광역시강서구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

자율방역단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각 동에 통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조직

①자율방역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 된다. ②매년 통(마을)별 자체회의를 통해 단원을 구성하고, 단원 중에서 단장을 선출하며, 선출결과는 동장 에게 통보한다. ③자율방역단의 참가자격은 해당 통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단, 방역업 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④자율방역단은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임할 수 있다. ⑤단장은 자율방역단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방역단을 대표한다.

제5조

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 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해당 통 이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

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역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해당 통 지역 내 전염병 방역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3. 기타 합동방역활동 등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

운영 등

①자율방역단이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동장에게 별지 제 1호서식의 “자율방역단방역활동추진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제1항의 추진일지를 분기별로 제출받아 자율방역단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이상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역단방역활동추진실적보고”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장에게 통보된 자율방역단에 임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소독약품비등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0조

지도

동장은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자율방역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