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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9926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17-10-16공포 2017-10-16공포번호 1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 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 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 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 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 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③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 1인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 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에 선임하여야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치구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 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운영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의 갱신이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7.10.16.>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 다.<개정 2010.1.11> ④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삭제 2017.10.16.> ⑥기타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신설 2017.10.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자원봉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정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 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 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 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 연도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6.>

제13조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 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 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 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 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

포상

①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 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경력 인정 등

구청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

보험가입

①구청장 또는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구청장 또는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 또는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의 소속 자원봉 사자의 보호를 위해 센터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 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