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명피해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명피해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라 함은 우리나라 영토에서 태풍,홍수,호우,폭설,강풍,풍랑,또는 해일, 지진,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
다.
1. 강서경찰서 경비과장
2. 강서소방서 구조구급과장
3. 강서구청 복지정책과장 <개정 2010.12.31, 2024.7.1.>
4. 강서구청 안전관리과장 <개정 2010.12.31, 2018.4.6.>
5.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안전관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31, 2018.4.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자연재난 피해원인 종료후 7일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 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ㆍ반위원 이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원인, 피해당시 기 상특보내용,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과 주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12.31, 2018.4.6.>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 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있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여부 심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