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유원지등(이하 "자연발생유원지"라 한다)의 관리 및 「지방자치법」 제154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22.1.31.>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유원지등(이하 "자연발생유원지"라 한다)의 관리 및 「지방자치법」 제154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22.1.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시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공원이나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1.11>
2. "수수료"라 함은 구 또는 마을공동으로 설치한 자연발생유원지내의 공공 이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 내의 화장실 상ㆍ하수도 취사장 오물처리시설등 이용객의 편익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 내에 들어감을 말한다.
5. "공무수행"이라 함은 공무원의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구역안을 출입하여야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 거주자"라 함은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거나 상시 거주하는자(직계존비속포함)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년월일, 기간, 사유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자연발생유원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구청장이 관리한다.
② 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이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일정량 이상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입장객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별표 기준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그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② 수수료 금액은 별표1과 같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 입장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2. 수수료는 구청장이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 징수케 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3.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3.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4.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5.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① 징수된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내에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위탁징수 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